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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이름에 '약국 사용'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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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이름에 '약국 사용' 문제 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14.01.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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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집이름에 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마포구 소재 'L약국'이라는 술집의 업주 안 모(43)씨가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일반인에게 술집과 약국 간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없는데다 약국을 상호로 쓰지 못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

문제의 약국은 지난해 10월 경 적십자 기호 간판을 내걸고 '○○○클럽약국'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했다가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당시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술집이 내부 인테리어를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약사복을 입은 채 서빙을 하는 종업원 등의 영업 행태를 지적해 "약국 이미지를 훼손하고 술집과 약국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이를 수용해 1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술집 주인 안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승소를 얻어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앞으로 00약국 술집 등의 이름을 건 유흥주점이 생겨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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