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한의대, 약대생들의 수업거부 등 파란을 일으킨 약대 6년제는 사실상 매듭 됐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교육부가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6년제 첫 시행은 오는 2008년부터 이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
2. 대한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3.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한다.
4.이에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의 바탕위에 양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한다.
약사회와 한의협이 합의함에 따라서 그동안 보건의료계를 뒤흔들었던 6년제 파동은 일단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 일각에서는 약사의 한약 취급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약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개국약사는 "그동안 약대6년제를 한의사 면허시험거부 까지 운운하며 강력히 반대했던 한의계가 순순히 약대6년제에 동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