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18일 오후 9시부터 직권중재 대책위를 통해 직권중재 발동이후 총파업의 수위를 높이는 등 강경 대응 할 것을 발표하고, 밤샘교섭에서 자율조정으로 노사간 합의점 도출을 제의했다.
병원노사 양측은 19일 오전 1시에 회의를 속개했으나 의료노조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사측이 전체적인 수정안에 '수용불가'를 주장해 실질적인 파행을 맞이했다.
병원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근로조건과 관련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 근무)으로 하되 병원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 외래 진료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에 협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근무)으로 하되 토요일 진료기능의 50% 유지 등 두 가지 안이다.
휴가의 경우 ▲생리휴가는 무급화하되 월정액의 수당을 신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동법에 의거 산출된 25일 초과분은 금전으로 보전과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와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오던 병원은 그 보전방안을 해당 병원과 협의 등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병원사측은 병협이 제시한 협상안을 원안 그대로 노조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실무자회의를 통해 노조의 수정안에 대한 병원사측의 수용불가 입장을 정리해 노조측에 밝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월차휴가를 비롯한 주요 근로조건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사립대의료원 등 병원들의 내부조율의 어려움이 많아 수용 불가.
전면적인 주5일제 시행에서 향후 6개월간 한시적인 격주근무제 시행은 병원들의 차이가 있어 조율을 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격주근무제가 아닌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리휴가와 비정규직 문제는 기존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선에서 더 이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지방공사수원의료원 박찬병 원장은 "금일 노사간 합의점 모색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질적인 협상안 타결은 없었으며, 더 이상 협사은 없을 것"이라며 "노조에서 지금 제시한 수정안에서 더 양보해서 안을 제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노조 역시 18일 제시한 수정안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직권중재 대책위는 19일 10시부터 중노위의 직권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모색을 강구하는 등 파업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노조 이영길 부위원장은 "사측이 노조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협상의 진전이 어렵다"며 "노조는 직권중재에 들어선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 하겠다"고 말해 파업이 장기화될 것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의료노조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병원사측의 직권중재를 악용한 협상진행을 비판하고, 대정부 투쟁과 직권중재 반대 시위를 전개할 것을 표명했다.
직권중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조정하는 것으로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양측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중노위의 직권중재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고 계속 파업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되어 있어 사용자측의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노조원은 수배자 신세가 된다.
직권중재는 과거 병원 파업이 있을 때마다 계속 됐던 것으로 올 해도 똑같은 전철을 밟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가톨릭병원의 쟁의를 장기 투쟁으로 이끌면서 정부로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병원을 제외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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