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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약사자정운동 뒤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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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약사자정운동 뒤로는 불법
  • 의약뉴스
  • 승인 2004.06.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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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약을 판 약사 120여명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중 법정 구속된 약사만도 7명이나 된다.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에게 법의 철퇴를 가했다.

약사 자정운동이 범약계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충격의 강도는 더욱 크다. 일부 약사들은 약사면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약사들은 약대 6년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악재라며 명단 공개를 주장했다.

한쪽에서는 자정운동을 펼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니 자정운동은 말로만 운동으로 그치고 있다. 의협이나 한의협 등 다른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이같은 뉴스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는 뻔하다.

물론 불법약을 유통시키면서 약사를 꼬드긴 도매상이나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범죄를 유도했지만 버젓이 불법약이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한 약사들의 죄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발기부전약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임의로 팔 수 없는 전문약이다. 의약뉴스는 법의 잣대 이전에 해당 약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재발방지책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제식구 덮어주기식의 쉬쉬 행정으로는 약사회나 개국약사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약사자정운동 중에 벌어진 이같은 사태로 약사들이 의기소침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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