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약계에 따르면 약대 6년제가 복지부 손을 떠나 교육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자 약계 일부에서는 이제 약대 6년제의 실익을 냉정하게,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년제로 명분은 얻었지만 실익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과거 분업과정에서 분업의 원칙을 고수하는 댓가로 상품명 처방을 양보하고 그 후 주사제 까지 뺏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6년제를 한의계와 의계가 양보해 실현될 경우 약계는 그에 상응한 현안을 한의계나 의계에 양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무와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한 개국약사는 "전쟁에서는 승리(6년제 획득) 했지만 시민(약사)이 다 죽는다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대약의 6년제 추진과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약사는 " 6년제를 얻는 대신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대약이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고 못박고 " 이 경우 약사의 한약조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고 주장했다.
현재 1백방 내에서 자유롭게 한약을 조제하는 수천군데의 약국은 한약을 조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약사와 한약은 영원히 이별하게 될 것을 염려했다.
실제로 복지부도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한의협 역시 약사가 한약을 독점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약사법 개정에 동의할 것으로 믿어 의심지 않는다며 이 경우 6년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기의 약국 경영난을 타개할 매우 좋은 해결책인 한약을 떠나 보내는 상황이 6년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의료계에는 대약이 어떤 당근을 줄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당근은 약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6년제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은 또다른 불씨를 안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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