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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명분얻고 실리 잃을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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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명분얻고 실리 잃을까 우려"
  • 의약뉴스
  • 승인 200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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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학제개편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로 6년제안을 넘기는 상황이 확정단계에 와있다.

17일 약계에 따르면 약대 6년제가 복지부 손을 떠나 교육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자 약계 일부에서는 이제 약대 6년제의 실익을 냉정하게,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년제로 명분은 얻었지만 실익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과거 분업과정에서 분업의 원칙을 고수하는 댓가로 상품명 처방을 양보하고 그 후 주사제 까지 뺏긴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6년제를 한의계와 의계가 양보해 실현될 경우 약계는 그에 상응한 현안을 한의계나 의계에 양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무와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한 개국약사는 "전쟁에서는 승리(6년제 획득) 했지만 시민(약사)이 다 죽는다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대약의 6년제 추진과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 약사는 " 6년제를 얻는 대신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대약이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고 못박고 " 이 경우 약사의 한약조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고 주장했다.

현재 1백방 내에서 자유롭게 한약을 조제하는 수천군데의 약국은 한약을 조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약사와 한약은 영원히 이별하게 될 것을 염려했다.

실제로 복지부도 한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한의협 역시 약사가 한약을 독점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약사법 개정에 동의할 것으로 믿어 의심지 않는다며 이 경우 6년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기의 약국 경영난을 타개할 매우 좋은 해결책인 한약을 떠나 보내는 상황이 6년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또다른 개국약사는 "의료계에는 대약이 어떤 당근을 줄지 알지 못하지만 그 당근은 약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6년제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은 또다른 불씨를 안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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