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여도지죄 餘桃之罪
상태바
여도지죄 餘桃之罪
  • 의약뉴스
  • 승인 2013.12.18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도지죄 餘桃之罪 (남을 여/복숭아 도/어조사 지/허물 죄)

☞직역을 하면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라는 뜻이다. 이는 서로 사랑을 할 때는 문제 되지 않던 것이 사랑이 식었을 때는 그 때 그 일이 죄가 된다는 뜻이다.

'한비자'에 나오는 말로 미자하(彌子瑕)란 이름을 가진 미동(美童)에 관련된 고사성어다. 어느 날 미자하의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

이에 미자하는 왕의 허락도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갔다. 임금의 허락없이 수레를 타면 월형( 刑: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이라는 중벌을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벌하기는 커녕 효심을 칭찬했다. 

어느날은 미자하가 왕과 과수원을 가는데 복숭아를 따서 한 번 먹어보니 맛이 있었다. 그래서 먹던 것을 왕에게 권하니 왕은 맛있는 것을 나에게 주다니 기뻐하면서 고마워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름답던 아이의 얼굴도 빛으 잃게 되고 왕의 총애를 잃었다.

그러자 미자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언젠가 이놈은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가고 먹던 복숭아를 먹였다며 화를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