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22:51 (목)
[기획] 약학대학 6년제 10문 10답
상태바
[기획] 약학대학 6년제 10문 10답
  • 의약뉴스
  • 승인 2004.06.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약사직능이 약대 6년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독자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제보했다. 이를 전제한다.(편집자 주)


1. 왜 6년제를 하려는 것인가?

① 선진국등 세계 주요국가중 4년제로 남은 곳이 없습니다.
② 일본이 4년제지만 2004. 5. 14 법을 개정, 6년제로 확정했습니다.(2006학년도부터 6년제 적용)
③ 지금의 교과과정은 50~60년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 의약품 종류만도 수백배 증가했습니다.
④ 제제기술, 신약연구등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신 학문이 약학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의 학제로는 새 경향을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⑤ 외국은 임상약학과 실습 비중이 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과목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4년제로는 160학점을 소화하기에도 벅찹니다.
⑥ 미국은 5~6년제를 병행하다가 2000년부터 6년제로 학제를 통일했습니다.
⑦ 미국에선 한국의 약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약사가 미국 약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입생으로 약대에 입학, 졸업해야 합니다.

⑧ DDA아젠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면허 상호인정등 인력개방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약사는 진출할 곳이 없어집니다.
⑨ 6년제의 키 워드는 “세계화”입니다.

[각국의 약학교육제도 현황]

▲네덜란드 : 6년+실무4개월, 약학학위 취득으로 약사자격인정
▲프랑스 : 6년+실무6개월, 대학에서 약사자격인정
▲스페인 : 6년, 약사회 가입 후 약사회에서 자격인정
▲미국 : 6년, 2000년도에 6년제로 변경
▲러시아 : 5년+실무4년+연수14주, 연수후 학위 인정
▲이탈리아 : 5년+실무6개월+연수3~6개월, 약학전공-병원,약국 약품화학전공-제약사
▲인도네시아 : 5년+6~12개월 약국개업은 연수 후 국시를 겇 면허 취득 후 가능
▲독일 : 약사 3.5년, 약학사 4.5년+1년 졸업 후 연수를 거쳐야 면허 부여
▲태국 : 5년+실무350시간 약학사로서 정부에 등록함으로써 약사가 됨
▲일본 : 6년 예정, 2006년부터 추진 확정
▲북한 : 6년, 의학부내에 설치. 함흥에 5년제 단과대 있음.


2. 6년제로 약사는 무엇을 얻는가?

○ 약사들이 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을 갖추는 전문직이 될 것입니다.
○ 이익은 국민(환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스템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증진됩니다.

3. 6년제가 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나?

○ 약사법 변경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만 고치면 됩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업연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 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 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4. 대학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아닌가?

○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면허 인력 문제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1992년, 교육부로 6년제 찬성의견을 보내었고, 1996년 6년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으며, 2003년 9월에 다시 6년제 방침을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표 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의견을 보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의견조율이라는 명분으로 번번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5. “말썽의 소지”가 무엇인가?

○ 한의협이 반대했고 금년에 와서는 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이들 반대의 요지는 약사가 “2년 더 배워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음모”라는 것이었습니다.
○ 영역은 법령으로 이미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고치려는 것이 아닌 한, 영역침해는 아닌 것입니다.

○ 약대 6년제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의 본질로 풀어야 합니다. 법의 해석을 정치적으로 푼다면 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약계는 영역 다툼이나 업권 침해가 전혀 아니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6년제의 표준커리큘럼을 20개 약학대학 대표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200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 한의협이 약학교육에 간섭하는 것은 약계가 한의대 교육에 간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육과 학문의 문제를 타 집단이 왈가불가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정부는 “말썽의 소지”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 당당히 원칙과 방향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당연한 책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6. 한의협에서 말하는 “통합약사 음모”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이른바 “통합약사”라는 조어(造語)는 약사가 한약사 면허를 함께 갖는다는 가설을 놓고 만든 말입니다.
○ 이것은 약사법령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는 “한약학과를 졸업한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 약계에서는 6년제 교육이 “통합약사”등 업권과는 전혀 무관함을 공청회나 단체간 회동시에 수차례 공언한바 있습니다.
○ 음모론은 ‘행인이 주머니칼을 소지했다 해서 모두 강도짓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7. 한의협이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없나?

○ 한의협은 자신들의 정책과제 (예: 독립 한의약법 제정)를 관철시키려는 의도하에 교육문제를 볼모로 잡고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 업권 관련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6년제 반대야말로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음모이며 이기주의적 책략일 뿐입니다.

8.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요지는 무엇인가?

○ 약학교육에서 “임상약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대한 오해와 억지입니다.
○ 임상약학은 미국 약대의 교과목인 Clinical Pharmacy를 직역한 단어로 의사의 진료영역과는 전혀다른 약학의 용어입니다.

○ 미국 약대에서는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하여 Clinical Pharmacy 외에 Clinical Therapeutics나 Drug Action Therapeutics등을 가장 큰 비중의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권 다툼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의 지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재론이 되지만 업권 문제는 면허의 범주를 명시한 법령의 다른 조항에 연관된 문제입니다. 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을 가르치지만 이것이 업권 침해의도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9. 그러나 현실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 이해 당사자의 한쪽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무조건 분쟁이라고 해석하고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쪽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됩니다.

○ 이해관계의 직접적인 연관성, 국민에게 주는 영향, 주장의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조율의 가치가 있는 것을 분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정부는 명백한 원칙과 문제의 본질을 바탕으로 조정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무조건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임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자초할 것입니다.

○ 약대 6년제라는 교육문제를 “분쟁”으로 몰고 가려는 시각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10. 약대 6년제의 기대효과와 비젼은 무엇인가?

○ 약학대학은 6년제의 기본 방향을,- 제약중심에서 임상약학과 신약연구 보강으로- 이론교육에서 실무․실습보강으로- 물질 중심교육에서 생명과학 교육 강화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환자) 중심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 결정해야 200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첫 졸업생이 2013년이나 되어서야 나올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세계화로 크게 변해있을 것입니다.

○ 이미 약사가 된 기성인이나 현재의 재학생은 강도 높은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자질향상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그래야 6년제 졸업 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 약대 6년제의 이념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대 환자 서비스의 개선에 있습니다. 6년제 교육은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