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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대 6년제 한국 약학 교육 세계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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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약대 6년제 한국 약학 교육 세계화 위해”
  • 의약뉴스
  • 승인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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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벌써 시행해 주었어야 할 과제”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약학대학 6년제는 세계 주요국가에서 유일하게 4년제로 남게 된 한국 약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최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 회장은 “약대 6년제는 한국 이외에 마지막 4년제 국가였던 일본이 지난달 5월 14일 법을 개정, 6년제(2006년 시행)로 확정했고, 6년제가 된 미국은 2003년부터 한국약학대학 학제를 불인정, 신입생으로 미국 약대에 입학, 수료해야만 미국 약사시험을 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DDA 협상으로 국가간 면허 상호인정과 인력교류가 개방될 예정인 상태에서 한국의 약사만 인정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1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사협회장과 약대 6년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대약은 한약학과 졸업자가 한약사 자격을 가지도록 보다 명백히 법률에 명시하자는 한의협 주장에 대해 약사법 개정을 동의했다.

약사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현행 약사법 3조의 2에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하고....”로 바꾸는 것으로, 이는 현재의 시행령 조항을 모법에 보다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다.

대약은 의료계가 “6년제는 약사가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포석” 이라면서 반대한데 대하여 그것이 분명히 아니며 오히려 약사들이 약에 관한 학문의 심층적인 강화의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희목 회장은 “6년제는 약사회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 교육의 백년대계로 정부가 벌써 시행해 주었어야 할 과제였으나,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순수한 교육의 문제를 직능간 갈등의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모든 정책수행이 발목을 잡혀 한 발자욱도 옮길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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