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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 의료산업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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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 의료산업이 흔들린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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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1. 복지부의 의료시장개방 허용)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연초 2004년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시장개방을 앞당기는 등 아시아지역에서 국내 의료를 허브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방에는 허와 실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봤다.( 편집자 주)

최근 정부는 '2004년 경제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를 통한 서비스업 유치에 의료분야도 예외일 수 없으며,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과 합자병원 설립을 위한 협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년 초 경제자유특구 내 외국인 진료의 경우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밝히는 등 기존의 의료시장개방 반대입장에서 본격적인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전향적인 발표를 했다.

김 장관은 “경제자유특구 내 외국인 진료의 경우 영리법인을 인정해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차후 우리나라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예정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를 위해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 경제자유특구 내 외국인 진료의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의료수가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논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복지부 관계자가 하버드 의대와 펜실베이니아 의대를 방문, 한국 진출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논의하고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주장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민노당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공공의료를 확충을 위한 의료시장 개방을 '의료문제에 경제원칙을 적용하는 빅딜'이라고 질책하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의료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음성적인 부대사업을 표면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반면, 병원의료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원천적인 봉쇄"다.

현재 상황에서 의료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의 허용 문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해 국내 의료시장이 이미 개방된 상태지만 지금까지 외국병원들이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으로 원천적인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아 수익모델 성립이 되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합자병원에 브랜드 제공과 소수의 의료진 파견 등을 통해 자국보다 수익성이 높은 한국 의료시장은 큰 매리트를 가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례로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이 국내 진출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지만, 스티브 톰슨 총책임자는 "한국 의료기관과 손잡고 한국에서 공동클리닉 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재 복지부는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해 경제특구내에서 영리법인 활성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실제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복지부 역시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병원의 부대사업을 허용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료시민단체들이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제기하고 있는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반대 표명은 실질적으로 그 괘를 같이한다고 보며, 올해 의료산업 전반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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