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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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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아쉬움
  • 의약뉴스
  • 승인 2013.1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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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따라 의약단체들이 뭉쳤다, 헤어졌다는 반복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사사건건 부딪치는 의협과 한의협과 약사회가 어느 순간 같은 목소리를 내면 그들의 이익이 공동으로 부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서로 당장 죽고 못 살 듯이 으르렁 댄다면 다른 쪽의 이익 때문에 내 쪽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의약단체의 이해집산은 일반 사회나 개인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만 해도 그렇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한 자리에 모인 의약단체장들은 토론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이 법의 반대를 외쳤다. 여기에는 의협 약사회 한의협외에도 치협도 동참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의약분야를 함부로 서비스에 넣고 다른 영역과 함께 다룰 경우 국민 공익은 물론 국민 건강권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예의 국민건강이 반대의 맨 앞으로 나와 있다. 먼저 의협 노환규 회장은 서로 싸우던 상대 단체가 있음을 의식한 듯 보건의료단체가 사안 별로 가끔 다투기는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공동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 발전에 반대하자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중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까'의 부분은 서비스 당사자와 상의해야하는데 정작 그런 협의 없이 법안이 추진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이 법안은 영리병원을 하자는 말일 뿐 아니라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을 말만 바꾼 것으로 법안을 시행할 경우 보건의료인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국민 건강은 그렇지 않다" 며 "건강만큼은 있는 자건 없는 자건 공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럽의 경우 의사가 개업을 두 군데 할 수 있어 오전에는 예약 위주로 대충 보고 오후에는 자기들끼리 공동개원해 병원비를 많이 받는 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나라도 하겠다는 말"이라고 성토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도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시대에 발 맞춰 예방과 치료에 '올인'하려는 우리 의약인은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선진화법에 대한 약사들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의약단체와 간혹 다른 의견을 내던 시민단체도 이 문제 만큼은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2011년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기본법은 여러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는데 정부는 내용이 개선됐다" 며 "작년에 다시 제출했지만 기존에 지적된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제부 독재법'이라는 그는 "2008년 발표된 서비스산업발전방안을 보면 영리병원 문제, 의료기관 호텔 사업 허용 등 하나 같이 중대한 문제가 포함돼 있고 이런 것만 봐도 정부의 이 법안은 의료 공공성을 악화시키고 파괴하는 규제완화제도"라고 밝혔다.

"의료부분 기업들에게는 이윤을 증대시키지만 시민들에게는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의료민영화 방안을 정부가 쉽게 추진하려는 것이고 법안 시행시 1차 의료기관과 개원약국은 몰락하고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의약단체들의 이런 우려와 시민단체의 경고가 일정부분 사실 일 수도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영리병원과 의료기관 호텔 사업 등은 국민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기고 건강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우려와 경고가 확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평소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 때문이다. 간혹 의약단체들은 국민건강이나 편의성 등과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날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토론회에 그쳤을지 모른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꼭 필요한 반대도 일단 의구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은 이 법안 역시 국민건강을 앞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이익침해가 먼저 이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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