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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사입가 이하 판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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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사입가 이하 판매 안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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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을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이른바 난매행위가 개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약국간 경쟁이 극심한 때문이다.

환자들은 싸게 살 수 있다는 잇점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싸게 파는 약만 싸게 판다는 사실이다. 즉, 잘 알려진 유명품목만 싸게 팔고 나머지는 적당한 선에서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을 싸게 사는 것이 아니다.

백화점 등에서 하는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유명의약품이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상거래의 한 일환이라고 보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사입가 이하 판매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이다.

제약사에서 100원에 약을 사왔는데 팔기는 90원에 판다면 약국은 10원을 손해 보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장사는 손해 보고 파는 경우는 없다. 결국 환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약국이 손해 본 것 이상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처방전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입가 이하 판매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금 개국가는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보고 팔기까지 한다면 도대체 약국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의약뉴스는 사입가 이하 판매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하는 난매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싸게 파는 것도 분수가 있지 밑지고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약사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사입가와 동등한 가격에서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난매약국은 인근 약국에서 관할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일반약의 약값이 안정된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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