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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단체에 대한 언어 표현 품격의 잣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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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단체에 대한 언어 표현 품격의 잣대다
  • 의약뉴스
  • 승인 2013.10.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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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상대단체에 대한 공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견제와 외면 등 소극적 대응이 아닌 선공에 뒤이은 무차별 십자포화를 쏴대고 있다. 약사회와 틈만 나면 대결을 펼치는 의협이 이번에는 한의협 몰아치기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들을 아예 의료인에서 제외하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주장하기 까지 한다. 이쯤되면 의협의 행동은 도가 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무리 상대단체가 밉다고 해도 의료인의 범주에서 빼라고 하는 것은 막가파적 분위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전방위적으로 한의사들을 포위공격하고 있다. 지난 23일 상임이사회에서는 한의사의 강연이 계획된 심포지엄의 평점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행사는 오늘(25일) 열리는 ‘제13회 부산경남중독연구회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심포지엄’이다. 이 심포지엄에는 경희대 한의대의 조성훈 교수의 ‘한의학적 임상접근’과 대구한의대의 양재하 교수의 ‘신경생물학적 측면과 Acupuncture'란 주제 발표가 있다.

의협은 두 교수의 발표 내용이 의협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점 취소는 이미 지난 4월 열린 제 65차 정기개의원총회에서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출강금지와 한의사 대상 연수강좌 금지의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강의 평점 취소라는 일종의 치사한 방법까지 의협이 택한 이유는 지난 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에 대한 영역 침해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말도 안된다고 격분했고 외곽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도 “소중한 전통문화라는 이유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의협은 앞서 지적한대로 지난 달 '정부는 한의사를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초강도의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성명서에서 의협은 한의약 단독법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13 한의사 선언문'을 꼬집으며 "전통의학 면허자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자유로이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양심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일부 언론에서 '양방'이나 '양의사' 등 의료법상 규정되지 않은 의료용어를 쓰고 있다"며 각 협회 등에 올바른 의료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했다.

우리는 의협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직역 이기주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편 경쟁이 심한 의료시장과 의원급의 경영난이 한의사의 영역 침범으로 더 위태로와 질 수 있다는 경계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반대세력의 공격 등에 대해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적 효과도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고 한의사 제도 자체를 없에거나 한의사가 강연한다고 평점을 취소하는 행동은 지식인의 행동치고는 너무 지나치고 치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가 혼탁하고 어지러울 수록 지식인들의 언어와 행동은 좀더 품격이 있고 격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거친 대응과 귀에 거슬리는 언사는 언제나 부메랑을 맞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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