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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대체조제 규정 불합리" 불만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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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대체조제 규정 불합리" 불만 확산일로
  • 의약뉴스
  • 승인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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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대체조제라도 이에 따르는 약화사고 책임을 약사가 져야한다고 했기 때문.

약사커뮤니티인 약준모의 한 회원은 최근 “복지부가 생동성 통과 의약품이라도 동일성분조제하고 사후 통보하더라도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의 책임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법적 근거를 약사법 제23조의 2 (대체조제) 5항을 들고 있는데, 이는 엄청나게 불평등한 법이다. 불법적으로 동일성분조제를 한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동일성분 조제를 해도 약사에게 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⑤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이 회원은 “조항 대로라면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에 있어 의사는 책임이 없다. 약화사고시 의사, 약사, 제약사, 환자 중 하나가 잘못일 텐데, 이 문구로 인해 의사의 책임만 면제를 시켜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의사의 책임만 면해주고 나머지 3명 중에서 책임 질 사람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의 모든 동일성분 조제를 금해야 한다. 약이 없으면 돌려보내는 일이 있더라도 동일성분 조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사 회원들은 이밖에도 대체조제에 관한 규정중 약사에게 불리한 것들이 많다며 각자 의견을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 처방전에 팩스 기재의 의무가 없어서 사후통보가 어려움, ▲ 전화로 사후통보시 의사가 받지 않고 간호사, 조무사나 직원이 받아서 일처리하는 경우, ▲ 처방전 의문시 약사는 의사에게 문의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는 이에 응할 의무 없음, ▲ 대체불가라고 아예 찍혀서 나오는 처방전 등이다.

일부 약사 회원들은 또 그동안 대체조제에 대해 사후 통보를 안했을 경우만 약사책임이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 당황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회원은 “생동성품목에 대해서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할 경우에 약화사고 발생시 약사의 책임이라는 답변이다. 혹시나 ‘약화사고가 얼마나 있겠어?’하면서 무감각하게 생각하거나 ‘아예 대체 안하고 말지’ 하면서 대체조제권을 버리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 회원들은 이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대체조제를 사장시키는 정책이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A 회원은 “예전에 혹시나 해서 민원을 넣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는군요. 제 생각은 대체조제를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연히 수정되어야만 대체조제의 활성화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야 합니다.”라고 평했다.

B 회원은 “이럴 거면 생동성 인정을 왜 하는 걸까? 식약청과 복지부가 따로 놀아서 그런가, 대체하지 말라는 말을 달리 한건가”라고 반응했다.

C 회원은 “결론은 A라는 약하고 B라는 약은 같다고 하구선 두 약은 다르다는 것. 앞뒤가 안맞는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D 회원은 “ 이거 어째 뒤로 간데요? 성분명 처방을 이루어내야 할 판에. 정말 너무하는군..... 왜 약사는 항상 약자여야 하나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약사들이 이렇게 당혹해 하는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 초기부터 복지부가 수차례에 걸쳐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개국약사는 “현행 대체조제 규정대로라면 식약청과 제약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생동성 시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일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지적돼 온 문제점들이다.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지 않는 한 약사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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