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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절감ㆍ급여확대ㆍ지속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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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절감ㆍ급여확대ㆍ지속성을 위해
  • 의약뉴스
  • 승인 2013.10.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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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은 건보 지속성과 급여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방안과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나온 저가약 사용 활성화 주장은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회의 주제 역시 ‘보건의료 비용경제성 제고를 위한 약사의 역할’이라고 정해 건보재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먼저 건보공단 김성옥 연구원은 해외사례를 통해 재정절감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지적했다.

김연구원은 ▲신약에 대한 보험자의 협상력 강화 및 위험분담의 다양화 ▲총액예산제 도입 ▲참조가격제 도입 ▲의약품입찰제 도입 ▲희귀난치성 의약품의 기금화 등을 내세웠다.

또 공단 쇄신위원회가 연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처방 활성화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도입 ▲처방전 리필제 도입 ▲위험분담제 도입 ▲총액관리방안 도입 ▲약품비 직불제 도입 검토 ▲공적생산 및 유통방안 도입 검토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발표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연구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현황과 DUR 운영을 소개하면서 약국에서 대체조제 건수가 미미한 상황을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전체 약국의 절반정도가 대체조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건수는 총 건수대비 0.083%로 약국 당 4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재정절감액도 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일괄약가인하 여파로 최고가 의약품과 저가 의약품들 간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져 대체조제로 인한 재정절감효과가 감소한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심평원 비상근 심시위원 중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제네릭 제품의 품질 유지와 사후관리, 생동성의 신뢰회복 등이 이루어지면 향후 처방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83%에 이른다며 제네릭 사용 장려 정책을 소개했다.

여기에 그치기 않고 비상근 심의위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제네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기 위한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재정 지출을 절감할 경우 장려금 지급의 근거될 법 개정을 지난 5월 마쳤고 11월에는 구체화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니 저가약 대체조제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것.

장석구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의약품 선택에 있어 해외 약사와 비교해 볼 때 약사들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해당 의사에 1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한 점을 들고 의사의 협조가 어려워 대체 조제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의사들이 처방의약품을 수시로 변경해 연간 약 350억원에 달하는 불용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유럽국가의 경우 자연스럽게 약사가 제네릭 제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있으며,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 나라들도 많다고 장 소장은 소개했다.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의약품의 품질과 효능, 효과 및 부작용은 물론 환자의 특성과 약가를 고려해 의약품을 선택, 제조하고 있다는 것.

미국이나 호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만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해 환자들의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편의성은 물론 경비절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하지만 연자들의 한결같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앞서 유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제네릭 제품의 품질 유지와 사후관리, 생동성의 신뢰회복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에 비해 효능이 떨어진다는 의구심이 든다면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은 암초에 부딛치게 된다.

특이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와 약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다.

대한약사회장이 축사에 나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동일성분 처방 시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만 봐도 저가약대체조제로 약사들이 얻을 이익이 많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 회장은 "모든 현안은 국민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가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약사들의 대회이고 약사들의 입장에서 발표한 내용인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보재정의 절감에 큰 도움을 주면서 급여확대와 지속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면 당국은 이런 주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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