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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마시는 물 세균 기준치의 173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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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마시는 물 세균 기준치의 173배 검출
  • 의약뉴스
  • 승인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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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마시는 물에 세균 덩어리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하절기 식중독발생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4. 20 ∼ 23일 대전, 천안, 공주지역의 갈비집, 횟집 등 일반음식점 54개 업소에서 냉·온수기를 이용해 제공되는 접객용 음용수를 수거·검사한 결과, 26개업소의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되었다.

이번 검사결과, 음용수에서 대장균, 살모넬라균등 식중독균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위생상 청결여부의 지표가 되는 일반세균이 ml당 최고 17,300개까지 검출되었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는 100개이하/ml로 정해져 있다.

대전식약청은 다량의 세균이 검출된 원인으로 접객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온수기 등을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지 않거나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세균에 오염된 행주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음식업중앙회, 시·도 등을 통하여 접객업소에 대한 냉·온정수기등 기기와 노즐의 세척·살균방법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하고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인 수거·검사와 더불어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속의 일반세균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여 인체내에서 직접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적정한 조건이 되면 식중독균 등이 다량 증식되어 인체의 내장에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과 경쟁하여 장내 미생물 균총을 변화시켜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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