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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ㆍ영리법인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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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ㆍ영리법인은 검토”
  • 의약뉴스
  • 승인 200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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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어서 나타나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김화중 장관이 연초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국내 병원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논의가 복지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각계의 첨예한 이견대립이 예상된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주체로 28일 병협회의실에서 열린 ‘2004 병원의 수익다각화 방안 연수 세미나’에서 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법 제42조에 의거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은 의료인 등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실시 및 의료 등에 관한 조사연구로 제한됨에 따라 경영난 극복과 환자 등 관계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비합법적인 부대사업이 병원에서 팽배해 왔다.

이에 따라 비합법적인 수익사업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법규정과 현실의 불일치로 의료법 규범력의 약화,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됐다.

강 서기관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이라며 “우리나라는 복지제공을 근본적으로 못해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이중으로 운영하는 것을 묵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을 가능하도록 현재 규개위에서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으로,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의료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복지부 내에서 의료법인의 산업경쟁력 고양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에 따른 세제문제를 비롯해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간의 이견 등 문제가 남아있다”며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올해는 의료법 내에서 큰 틀의 변화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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