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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사면허개선에 개원의 거센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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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사면허개선에 개원의 거센항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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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협이 추진하는 의사면허 개선방안에 대해 개원의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주최로 의협 대회의실에서 개원의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열린 ‘의사면허 개선방안 공청회’는 시작과 동시에 윤정호 원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이 공청회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특히, 의학교육평가원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사면허관리를 해야한다는 의협측의 주장에 개원의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의협의 의사면허 개선방안의 취지는 ▲의료개방에 따른 저급 외국의사들의 국내 유입을 원론적인 방벽 마련 ▲의사보수교육을 통한 국내 10% 불참의사 퇴출 ▲의사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의료 서비스 향상 ▲의학교육평가원을 기반으로 의사교육과 체계정립 등이다.

개원의 윤정호 원장은 공청회가 시작되자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김재정 회장이 의사면허개선제도를 막겠다고 했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연자 중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또 “의료계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양한 인적구성원으로 되어있다”며 “왜 의료법을 의사들만의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지 의심스럽다. 의평원 구성을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학회 김건상 부회장은 “공청회안은 초안이므로 이를 보충하고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취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종합토론에서 질의를 통해 의견을 제기해 달라”고 지정토론을 개진했다.

연세의대 이무상 교수는 “세계적으로 WHO가 2005년부터 의료수입을 강행할 방침에 있어 미국 등 선진의료체제를 갖고있는 국가들은 2004년도부터 프로세싱을 감안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의료수입을 막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외국의 전문의자격에 대해 5~10년을 주기로 연수기간을 거치는 것을 우리나라서 의사면허갱신이라고 주장한다”며 “90%대를 넘어서고 있는 보수교육을 조금만 손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의발특위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의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제기(의과대정원감축, 의사면허관리제)된 문제”라며 “의료행위면허에 대한 의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0.2%에 해당하는 꼬리를 잘라내자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측 연자로 나선 복지부 서신일 보건자원과장은 “언젠가는 의료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으로 선진국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눈에 보이게 막을 수는 없는 일로 의협을 비롯한 의료수준의 향상을 통해 막고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의사보수 교육 강화를 위해 복지부에 ▲관련 법규개정 추진 ▲의협의 제규정 제정 및 보완 ▲의사면허 D/B 구축 ▲보수교육강화방안 추진 ▲의사면허 일제재교부 검토 ▲의협회장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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