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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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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신중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13.09.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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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다 아는 사실이다. 독점 품목이라면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기 보다는 되레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내 의약품 시장은 신약은 거의 없고 대개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제품이다. 똑같은 제품을 수 백개 제약사에서 생산하니 리베이트 없이는 판매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회사의 꽃이 되기 보다는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전락한 것은 이 같은 치열한 경쟁판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울 것도 없는 이같은 사실을 열거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하지만 의사 리베이트 문제가 다시 사회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번 현안은 과거의 일회성과는 다른 것으로 주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의사까지 고강도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사 수난 시대가 목전에 온 것이다. 급기야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7일 쌍벌죄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의대회를 연다.

시도의사회장단등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번개처럼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

복지부가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000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은 제도 이전에 받은 금품이나 향응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다른 의사 단체인 전의총은 아예 쌍벌죄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의사 8000여명은 현재 활동 중인 전체 의사 8만여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숫자여서 만일 처분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의사사회는 물론 사회적 파장이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예견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사정의 칼을 더욱 벼리고 있다. 이미 쌍벌죄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 300명 중 208명이 2~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92명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처분 의사 수는 사상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같은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쌍벌죄 이전에 뒷돈을 받은 8000여명에 대한 처분이 쌍벌죄 이후에 받은 의사들과 동일한 잣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비록 쌍벌죄 시행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지난 7월 나왔다고 해도 수 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재고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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