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자금이 실제 계열사로 들어가지 않고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자금 유통을 추적하고 있다.
그동안 조아제약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지주회사로서 8개의 회사에 투자하고 있으며, 메디팜에 대해서는 58.9%인 29만435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인 메디팜(주)의 약국체인망을 포함한 전국 약 4,000개의 회원 및 일반약국을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헤포스, 훼마틴, 노즈후레쉬, 바소크린, 목초액 등의 더블넥 앰플제형을 중심으로 기타 간장질환제, 비타민제, 항생제, 건강식품등 8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메디팜 등에 393억원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작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3억936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 받은 바 있다.
적발 내용은 2000년 6월 3일~2003년1월1일 기간중 의약분업에 따른 유통망확보 및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계열회사 6사에 대하여 383억4백만원의 자금을 대여 및 약정의 변경을 한 바 있으나, 수시공시를 누락-지연 했다는 것.
조아제약은 이보다 앞선 작년 2월26일 164억원을 대여했다고 공시했다가 6월27일 383억원으로 정정해 공시했었다.
검찰은 또 조아제약㈜ 임직원 및 일부 주주들이 복제돼지 개발사업과 관련, 내부 미공개 자료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포착,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아제약은 2002년 7월 경상대 농대와 EPO 복제 돼지 출산에 성공했다는 재료로 주가가 증권시장의 최고 상승률 308%를 나타내며 5만원대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8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달 조아제약 사무실을 압수수색, 은행 거래 내역 및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