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제개선ㆍ의료법인 부대사업 가능

아울러 의사면허제도개선과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종규)는 '2004년도 복지부소관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총 778개 복지부 소관 등록규제 가운데 올해 204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정비대상의 17%인 35건을 폐지 혹은 개선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법률에서 매년마다 8개 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등 종합지원계획의 연초 수립되고, 한의약육성시행규칙 중 한약재 등급화제도개선과 우수한약재기준 등이 년 내 마련된다.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과 수입자,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의 경우 기존의 독약 및 극약에 관한 규정이 삭제(2000.1.12)됨에 따라 규개위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규개위는 ▲종합병원에 응급환자의료시설 의무의 항목 ▲응급환자 보호와 응급의료기금의 적절한 운용 ▲수급조절 한약재의 지정에서 국내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한 21개 한약재를 수급조절 ▲의료용구 판매업자의 시ㆍ군ㆍ구 신고 등을 비롯한 7개 규제를 폐지한다.
한편, 규개위는 규제정비 4개년 계획의 기본으로 ▲향후 4년간의 복지부소관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역점을 두고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보건복지분야 경쟁력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 규제의 유지ㆍ강화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자체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규개위는 올해 204건, 2005년도 202건 등 오는 2007년까지 778건의 복지부 규제를 법령 소관부서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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