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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도매상에만 약 공급,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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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도매상에만 약 공급, 공정위 시정명령
  • 의약뉴스
  • 승인 2013.08.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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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제약사는 업계 상위사로 밝혀 졌는데  공급을 거부한 약은 B형 간염을 막아주는 혈액제제로 대체의약품이 없는 독점품목이다.

문제의 도매상은 지난  2010년 2월 서울대병원의 혈액제제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년간 총 80억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병원과 체결했으나, 제약사는 물량이 달린다는 이유로 제품 공급을 거절해 도매상은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 1억 50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이 도매상은 다른 도매상을 통해 비싸게 약을 받아 병원에 공급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물량이 달려 공급할 수 없다는 제약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약사가 전년도 초과생산량이 있었고 수시로 소량 생산 공급하는 방식 등을 감안해 실제 공급여력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공급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도매상에 약을 공급한 다른 도매상에는 기준가 대비 6%에서 2.7%로 낮춰 사실상 공급가격 인상이라는 보복을 내렸다고 한다.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제약사가 특정 도매상을 통해서만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해 의약품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이번 사건을 정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인 1억6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었으나 도매상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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