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9일 열린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ㆍ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주기(15일 단위)가 짧아 불편을 초래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원천징수 및 환수금정산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ㆍ지급 방법의 다양화로 요양기관별 지급시기의 편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공단은 지적했다.
따라서 공단은 심평원 접수번호로 지급예정일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15일에서 30일 단위로 늘리는 한편, 요양급여비용 지급안내 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0까지 병협ㆍ의협 등 의약단체의 지급조회업무 건의사항과 일선요양기관 종사자ㆍ지역본부 및 지사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11부터 25일까지 조회업무 개선 시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 부서와 업무협의를 끝마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회업무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적인 낭비를 사전에 차단과 경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단의 지급업무 투명성 제고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로 공단의 신뢰도 신장을 기대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