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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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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절차 간소화
  • 의약뉴스
  • 승인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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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운영 편의 제공과 공단의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불편했던 요양기관 지급조회 시스템이 7월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9일 열린 정례기자브리핑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ㆍ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주기(15일 단위)가 짧아 불편을 초래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원천징수 및 환수금정산내역 ▲요양급여비용 청구ㆍ지급 방법의 다양화로 요양기관별 지급시기의 편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공단은 지적했다.

따라서 공단은 심평원 접수번호로 지급예정일 및 지급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15일에서 30일 단위로 늘리는 한편, 요양급여비용 지급안내 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0까지 병협ㆍ의협 등 의약단체의 지급조회업무 건의사항과 일선요양기관 종사자ㆍ지역본부 및 지사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6월 11부터 25일까지 조회업무 개선 시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 부서와 업무협의를 끝마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회업무 간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적인 낭비를 사전에 차단과 경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공단의 지급업무 투명성 제고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로 공단의 신뢰도 신장을 기대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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