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체 의료수급권자의 명단을 확보해 각 지사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단 에 의하면 복지부가 실시하는 차상위 의료급여특례확대에 따른 전체 대상자 92만8천명 중 2만2천명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이 중 211명만이 이를 신청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
복지부는 사업진행을 위해 올해 529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지급할 방침에 있다.
주영길 재무상임이사는 "복지부가 의료급여특례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저조해 사업지원이 어렵다"며 "공단이 나서서 심평원이 보유한 대상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각 지사에 보내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 120%이하인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특례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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