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11조 단서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용된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보건소장들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질병예방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241개 보건소에 의사면허소지자 즉, 의사출신 소장의 배치가 명문화돼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
의협은 건의서를 통해“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서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의 원인을 지적했다.
따라서 "200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1개의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맞고 있는 곳은 불과 112곳으로서 보건소장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또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용된 비 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은 보건소장직 유지를 위해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 보다 선심성 일반진료에만 열중해 조류독감이나 각종 전염병 재발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보건소장은 의사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을 고려한 최선의 보건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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