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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개 약제 급여 신설ㆍ142개 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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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개 약제 급여 신설ㆍ142개 품목 제외
  • 의약뉴스
  • 승인 200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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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혈액 및 체액용약인 녹십자PBM의 류코르린주0.25ml(상한금액 19,822원)과 대사성 의약품인 명인제약의 알미리드정5mg(상한금액 546원)을 비롯한 9개 주사제 및 내복약이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로 신설된다.

복지부는 14일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금여상한금액표’를 개정ㆍ고시하고 6월 1일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의 아나파주10ml(상한금액 4,147원)과 극동제약의 극동드로페리돌주사(상한금액 1,813원) 등 정신신경용제와 자격요법제인 한미약품의 임프란타주사액(상한금액 9,238원)을 비롯한 142개 품목은 일부본인부담약제에서 제외됐다.

이들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의약품 142품목은 재고약 소진을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급여혜택을 적용 받는다.

또한, 퇴장방지 품목인 수도약품공업의 해열ㆍ진통ㆍ소염제인 페나돈캅셀(상한금액 19원)과 진해거담제인 팩토란정(상한금액 8원), 그람양성 작용제인 수도염산린코마이신주600mg(상한금액 300원) 등 128개 품목은 일부본인부담약제 급여품목에서 변경된다.

한편, 대우약품공업 오멘틴건조시럽, 유영제약의 세파치올정, 대유신약의 디푸코연고0.3%, 이연제약의 미트론주․이연트리암시놀론주40mg, 일성신약의 일성환산네틸마이신주150mg ,참제약의 유니테졸주1g 등은 미생산에서 생산품목으로 고시됐다.

*자료실 파일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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