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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력제' 광고는 불법,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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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력제' 광고는 불법, 명예훼손 아냐
  • 의약뉴스
  • 승인 2013.07.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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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력제라는 말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빅뉴스는 아니지만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정력이 딸리는 사람들은 한번쯤 주의깊게 봤을 법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마 대부분은 한방정력제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

그리고 한방정력제에 관련된 소송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내용은 더더구나 알지 못했다. 그런데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는 한방정력제 (발기부전치료)는 제조ㆍ판매 모두 불법이다라는 광고를 지난 1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법원은 한의사 122명이 " 약사법에 따라 한방정력제를 조제할 수 있는데 이 광고로 인해 한의사들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듯한 이미지가 생겼다" 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 광고에는 인'터넷에서 몰래구입' 이나 '불법 유통되는 한방정력제' 등의 표현이 사용된 만큼 전체 취지로 보면 한의사가 조제해 판매하는 제품이 불법이라는 취지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업계는 침통한 표정.

한의학이 날로 위축되고 있는 판국에 한방정력제에 대한 이같은 판결에 속상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의사들이 과거처럼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힘을 키워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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