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는 10일부터 부동산 브로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경험이 많은 약사회원들의 피해방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약국 입점에 대한 고전적인 수법은 일단 물주가 물건를 확보하고 브로커가 나서서 간단히 약국 인테리어만 한 후 약사에게 접근해 건물내에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의원이 여러개 입점할 것이라고 현혹해 수천만원에서 십억대까지의 권리금을 받고 파는 방법이다.
물론 병의원이 들어오지 않아 약국은 수입이 없게 되고, 약국을 판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전부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더욱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브로커들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한 약사회원은 “지난 일년간 약국 자리를 구하면서, 부동산 사기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뼈져리게 절감했다.”며 피해사례를 제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보면 아래와 같다.
▲약국이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와있어 주인이 바뀌는 경우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약국건물이 붕괴되는 경우
▲등기가 불안전한 경우도 많고, 사깃꾼이 등기부등본을 고치는 경우
▲보건소에서 개설허가가 안나는 경우
▲병원이 오픈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 이전하는 경우
▲병원의 형태를 속이는 경우(내과라고해서 들어갔는데 신장내과인 경우)
▲세미급 병원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기 전, 앞의 약국이 매물로 나옴
아울러 “상가권리금이 보증금 대비해서 너무 비싼경우는 위험부담이 크다. 권리금이 건물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며 “권리금이 보증금의 2배 이상을 넘어서면 부동산프로가 아닌 이상 위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 건물가격을 미리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안전하게 약국을 개업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피해사례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무엇보다도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일이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최소한 계약하려는 건물의 인근 약국과 상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회원은 “약국을 보러다니는 약사들이 pool로 연결되어, 어느 약국을 갔다오면 서로 전화해서 그 약국 어떠냐고 물어본다.”고 밝혔다.
이 회원은 “나와있는 매물들이 대부분 업자가 가지고 있거나 D전문지에 등에 공개매물로 나온 것들이라 pool로 연결되어 있는 약사들끼리는 사기성이나 경영수익부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고 그 매물을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약준모의 경험자에게 문의해 드러나지 않는 매매이유를 알고 포기한 적도 적지 않다.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약사님들 중 어떤 분이 덜컥 그 매물을 무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 회원은 “매물에 대한 위험성을 D전문지에 올리자니 업자들이 명예훼손이다 뭐다 협박했다..참 어렵다. 가끔 약준모에 그 사기성 내용을 올린다. 그래도 약준모에 가입하지 않은 약사님들이 많아 D전문지에 계약성사라고 올라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았다.”고 안타까워 했다.
나아가 “정말 많은 업자들(인터넷상에서 활약하는 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했다. 약국을 팔려는 약사님들을 지난 일년간 접해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기의 종류들을 보았고 폭탄돌리기식으로 그 사기의 피해를 다른 약사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눈물겨운 상황도 보았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더이상 이런 사기들이 만연해서는 안된다. 이런 사기사례들에 대해 약사회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법과 관련해서 혹 하위 단체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피해사례를 널리 알려,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당하는 약사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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