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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의약품 해결책으로 유통센터 추진, 약업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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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의약품 해결책으로 유통센터 추진, 약업계 관심
  • 의약뉴스
  • 승인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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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약국, 도매, 제약사 등 약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고약 전문 유통 기관(가칭 ‘아름다운 약국’)이 설립이 논의되고 있어 새로운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아름다운 약국’에 관해 경기도약 관계자들의 의견조회를 하고, 더 좋은 방안을 만들고자 약사회원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약국내 재고의약품에 관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약사법개정, 생동성약품 활성 등을 통해 재고의약품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대체조제등)가 해결되지 않고는 재고의약품(특히 개봉된 의약품)의 처리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 홈페이지의 교품장터도 들어가 보았는데 몇몇 분만 사용하고 있어 아주 활성화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아름다운 약국(가칭, 나누며사는 약국 또는 창고 등)의 운영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곧 “개봉되지 않고 유통기한이 남은 약들은 대부분 교환이 되고 있으나, 개봉되고 도매상에서 구입한 약들은 반품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약국끼리 교환하고 있거나 그렇지도 못하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등과 같은 개념으로, 일단 개봉된 약품의 교품을 우선 목적으로 하고, 그래도 남는 약품이 있거나 혹은 기증하고 싶은 약품이 있으면 시군별 의료자원봉사단, 해외의료선교단 등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내 약국의 재고의약품 목록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야 하는데, 이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일반 약국내 재고의약품목록을 통계자료화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서로 교환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봉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래서 동일 시군에서만 (누가 쓰던 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유통하자는 의견과 약품통에 스티커로 인계자에 약국명, 소재지, 개설약사명 등을 기재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고의약품 자료 관리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내 공직약사 근무자 등 시군행정력을 동원, 개개 약국에서 자료를 시군분회 약사회나 해당 보건소 예방의약계로 주면 한 달에 한번정도 자료를 취합하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고의약품 자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관리 및 홍보, 약사회원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증의약품의 세금감면 문제는 “유통기한경과, 폐기의약품등은 자료를 제출하면 세금감면이 된다. 기증의약품 역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법적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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