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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간, "간협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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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간, "간협에 법적 대응"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3.06.05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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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4일 저녁, '5월 30일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와 관련한 건수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간협의 전면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간협은 건수간 공동대표인 박현애 교수가 허위하실을 유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대한간호협회의 사실왜곡과 거짓말에 대하여 박현애 교수와 건수간은 법적대응을 포함해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협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전면 반대를 선언해야 한다"며 "협회는 이제 더 이상 회원의 인신공격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회원의 권익보호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건수간의 성명서 전문.

-5월 30일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와 관련한 건수간 입장-

대한간호협회는 거짓해명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전면반대를 선언하라!
언론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왜곡된 보도에 대해 즉각 정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30일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건수간) 공동대표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의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마치 박현애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박현애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은 청년의사 엄영지 기자가 정정보도한 내용을 포함하여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는 청년의사 엄영지기자의 5월 23일 인터뷰에서 당초의 보도가 잘못되어 정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잘못된 보도를 기초로 고의로 박현애 교수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합의서 제목은 ‘간호인력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합의서’ 이다. 그리고 이 합의서는 2페이지에 걸친 붙임자료로 구체적인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따라서 우리 협회는 의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후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논의에 참여한 합의서라고 볼 수 있는가?

언론에 보도된 대한간호협회의 사실왜곡과 거짓말에 대하여 박현애 교수와 건수간은 법적대응을 포함하여 모든 대응을 할 것이다. 일부 언론사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의 이러한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이다. 간협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간호인력개편안에 대해 전면 반대를 선언하여야 한다. 협회는 이제 더 이상 회원의 인신공격에 힘을 쓸 것이 아니라, 회원의 권익보호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사실왜곡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간호서비스의 국제표준화라는 대한간호협회의 비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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