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06:44 (금)
과오가 전통인 것처럼 인식, 바꾸는 것도 방법
상태바
과오가 전통인 것처럼 인식, 바꾸는 것도 방법
  • 의약뉴스
  • 승인 2013.05.14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가협상이 임박해 오면서 가입자대표인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인 의약계 이익단체, 공단ㆍ심평원 등 공익대표 그리고 보사연 등 전문가대표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13일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 관련 토론회서 발언한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김교수는 이날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의 정책 대응력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건정심에 모든 이익단체를 배제해 이익 상충 문제를 해소해야하고 계약결렬시 당사자를 배제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결렬 이후 건정심 결정이 공단 최종안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인상되는 경우가 빈발해 공급자단체는 계약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이동해 명분과 실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판단이다.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가 계약결렬의 유인을 제공, 계약제의 기반이 약화된다”는 것.

이익단체인 병협과 제약협회를 제외하고 의협도 형평성을 고려해 참여인원을 1인으로 조정하고 공단은 (공익대표가 아닌) 공급자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또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자제하고 공급자의 경영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유형을 세분화하고 수가계약 당사자를 교체하고 범위와 기간연장을 제안했다.

그는 개선방향으로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 수가계약 당사자 교체, 계약의 범위와 기간 변경 등을 내놨다.

우리는 김교수의 이런 제안과 해법이 매우 타당한 견해의 하나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실 그동안 수가계약은 인상하려는 쪽과 낮추려는 쪽의 대립, 불발, 탈퇴 등 매끄럽게 진행된 예를 찾아 보기 힘들었다.

그것은 협상의 당사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김교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폐지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느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다. 하지만 숱한 과오가 전통인 것처럼 이어져온 제도라면 한번쯤 제도를 바꿔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는 김교수가 심사숙고해 내논 정책이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