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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복지부-공단-의협 갈등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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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복지부-공단-의협 갈등 확연
  • 의약뉴스
  • 승인 2004.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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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권을 둘러싼 복지부와 공단,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지난 3월로 예정됐던 회동이 연기되면서 당사자간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 의협이 '공단임금'에 대해 거론하자 공단은 '의료수가'를 들고나와 두 단체간 일진일퇴의 힘 겨루기가 이어졌으며, 공단 사보노조 역시 복지부의 '실사업무 한계'에 대해 주장해 삼자간 이견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단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중 현지 조사권에 대한 각 계의 입장을 정리하려 했으나, 지금까지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갈등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협 등 의료단체들은 복지부의 공단 현지조사권 위임에 대해 법적 제재 권한이 없는 공단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공단측은 이와 관련 복지부에 현지 조사권한 까지 줘야 제대로 된 실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의 경우 현지 조사권한을 준 만큼의 역할을 공단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공단의 현지 실사권 요구는 현행 복지부 보고를 통한 체계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공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을 문제삼아 현지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며“공단의 요건을 강화시켜놓고 견제기능을 주지 않는데서 오는 괴리감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각 지사별로 하루에만 3∼4건 이상의 실사요청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 한다”라며 “이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심평원 인력을 대거 동원해 실사업무를 하는 등 복지부 내부의 전문성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실사의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며 심평원과 함께 수행해 왔는데 왈가왈부할 것이 있냐"라며 "공단이 현지 실사를 요청해 올 12월까지 이를 수행하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 관계자들은 "법적 권한이 없는 공단이 현지실사까지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 복지부가 공단에게 현지 조사권을 내준 것도 공단의 세를 불려 의료기관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관 35곳에서 3억4,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ㆍ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올해 처음으로 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했으며,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실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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