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20:12 (금)
식약청,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 공청회 개최
상태바
식약청,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 공청회 개최
  • 의약뉴스
  • 승인 2004.04.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는 4월 28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는 정제·캡슐제와 같은 내용고형제가 낱알상태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오투약의 원인이 되거나 약물사고시 응급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의약품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간의 낱알식별표시제도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뢰를 받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조사한 의약품 낱알식별표시현황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패널토론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는 금년 1월에서 4월 중순까지 실시한 낱알식별표시현황 기초조사에 근거하여 제형·모양·색깔 등 각 항목별 집계자료와 표시적용 비율, 중복하여 사용되고 있는 표시 등에 대한 실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등록방법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금년 7월 고시예정인 '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등록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16일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과 협의·조정을 하였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동 협의·조정(안)에 대하여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입안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