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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안전성 수많은 지적에도 복지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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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안전성 수많은 지적에도 복지부 '뒷짐'
  • 의약뉴스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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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반 원료의 안전성 문제가 보건전문가들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년간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복지부의 알 수 없는 지연으로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국민건강이 우려된다.

최근 인태반 품목은 국산원료, 수입원료, 건강식품, 한약재, 주사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안전성 문제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안전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식약청은 중앙약심을 통해 외국의 안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산모의 검진과 태반의 바이러스 잔존여부 검사, 불활화 공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지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인태반의 안전성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국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시정되지 않는 안전성 확보를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김홍신 의원이 안전성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채 약제의 원료로 사용될 경우, 간염이나 에이즈 매독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했었다.

최근 태반제제는 이를 원료로 한 품목들을 출시한 제약사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일부 클리닉의 과대광고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태반주사(자하거엑스)는 통증 치료, 피부 미용, 불임 치료, 노화 방지, 간질환, 위장질환, 불면증, 정력감퇴, 당뇨병, 변비, 탈모예방, 아토피성 피부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선전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 일본 수입품 태반주사로 한국마이팜제약이 판매하는 '멜스몬주'에 대해 식약청이 허가한 효과는 '갱년기 장애 증상의 개선’뿐이다.

한 클리닉의 태반주사 광고 내용을 보자.

[ 태반주사요법의 효과(Melsmon주사) ]

*항노화작용

갱년기장애 및 부인과 질환 치유에 효과적입니다.
세포활성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젊음을 가져다 주는노화 방지기능을 합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멜라닌색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져 표피에 넘쳐 진피에 침착하는 것이 기미입니다. 태반주사제는 피부에 직접 작용하여 세포분열의 활성화로 피부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침착된 색소를 밀어내고, 표피의 멜라닌색소를 각질화시켜 떼어냄으로써 기미제거뿐 아니라 미백작용도 합니다.

*피부를 탄력있게

태반주사제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피부의 진피조직에는 탄력과 보습을 유지하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섬유 아세포의 활성으로 인해 유지되는데 노화가 되면 섬유아세포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태반주사제는 직접적으로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만들어 잔주름도 개선시켜 줍니다.

*신속한 피로회복

태반주사제는 체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하고, 축적 노페물의 배설도 촉진시킵니다. 각종장기의 기능, 특히 간의 기능을 회복시켜 누적피로를 단시간에 해소시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주로 체내 면역체계의 균형이 무너져 생기는 질환입니 다. 태반주사제는 면역이 낮은 경우엔 높여주고, 면역 과잉시에는 가라앉히는 탁월한 면역조절작용을 합니다.
또한 피부보습작용 등이 복합되어 아토피성 피부염을 개선시킵니다.

*기타

남녀 성선자극호로몬의 조절과 모근세포의 활성화로 남녀 성기능 개선 및 육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태반주사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1회당 5만~15만원이 들고, 일단 맞기 시작하면 주 1,2회씩 약10회를 꾸준히 맞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대략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원재료인 태반은 '병원 폐기물’이기 때문에 수거만 하면 된다.

태반주사 멜스몬주는 또한 일본 수입품이라서 안전하다고 선전되고 있는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다.

1. 경고
1)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
2) 벤질알코올은 조숙아에게서 치명적인 가븐 호흡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다른약물에 대하여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2) 기질적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3) 심장, 간, 신장 이외 다른 중등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
4) 심인성 질환이 있는 환자

3. 다음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생아, 미숙아(벤질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2) 알러지 체질의 환자

4. 부작용
1) 쇽 : 속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2) 과민증 : 오한, 오심, 발열, 발적,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3) 주사부위 : 동통,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 유방통, 때로 여성형 유방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니, 이와같은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할 것.

한 보건 전문가는 “수입이든 국산이든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 복지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수 없이 지적을 받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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