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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약사 60세 이상 고령’ 이유로 거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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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약사 60세 이상 고령’ 이유로 거래거부
  • 의약뉴스
  • 승인 200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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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이 약사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고, 약국에서 주문한 약품을 공급조차 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D시의 J약사는 21일 “안국약품에 주문을 하고 약이 배송되지 않아 회사측에 전화하니 ‘60세 고령이라 면대의 위험으로 인해 신규를 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곧, 몇 일전 안국약품의 약이 필요하여 회사에 약품 거래를 요청했는데, (담당자가 약국으로 찾아와 거래) 약속한 날짜에 약이 오지 않아서 21일 오전 회사에 전화해본 결과, ‘안국약품 회사 방침에 의해 약사님 연세가 고령이라 신규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는 것.

J약사는 “노령과 면대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지 안국약품은 공개해야 할 것이며, 해당지역 약사회에 문의하면 해당약국의 면대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도 있는 바, 무책임하게 지역담당자가 주문 받은 것을 회사측이 이런 이유로 거절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우기 J약사는 “항의를 하자 회사측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약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약사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술회했다.

이에 대해 안국약품 마케팅 관계자는 안국약품은 그런 내부규정이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약 회원들은 안국약품과 관련된 불만을 물밀듯이 터트리고 있어 회사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회원약사들은 “거래가 작다고 직원이 몇개월 방문하지 않더니, 약을 주문하니 회전에 걸렸다고 약을 주지않는다.”, “6개월에 1번정도 들리고 회전에 걸려 출하 안하고, 불량거래선으로 최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한테 잘 보이면 된다는 배장으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애니탈정, 푸로스판 시럽 등 국민보험 축 내는 짓꺼리를 서슴치 않는다.”, “분업 초기 병원에 리베이트 잘 가져다 주고 문전약국만 거래하고, 거래액수가 적은 약국은 거래 정리한 작자들”이라며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접수, 약사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약국위원회가 사태 해결에 나섰다.

22일 약국측은 담당자의 사과는 있었으나, 회사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개국약사는 “회사방침에 의한 것이든 담당자가 엉뚱하게 둘러댄 것이든, 어떤 경우라도 안국약품은 책임을 면키 어려운 사건“이라며 ”무엇보다 안국약품은 약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평했다.

상거래에 있어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 하게 거래개시를 거절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다.

이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영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J약사는 “60대가 넘는 고령인자는 약국도 하지 말란 말인가. 여러군데 제약사와 거래하고 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기 마련인데, 60대가 넘었다고해서, 고령이라고 해서 신규거래가 되지 않다는건 말이 안된다. 여러 약사님들께 이러한 안국약품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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