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경종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광동제약이 국내 최초로 ‘비타500’이라는 표지의 마시는 비타민C, 비타 500을 출시한 이래 비타500에 대한 광고를 하여 왔고, 제품의 판매기간,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타500’이라는 표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비타500’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어 그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유사 상표 및 표시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3개 업체(해태음료 ‘비타미노500’, 한미전두유 ‘비타씨500’, 삼성제약 ‘비타바란스500’)에 대해 해당 상표 사용 금지와 이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 판매, 광고, 선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동제약의 마시는 비타민C ‘비타500’은 매년 10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제품으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광동 ‘비타500’이 인기를 끌자, 30여 개 업체들이 브랜드만 카피한 제품들을 저가에 내놓고 비타민 시장에 진출해 있지만, 광동 ‘비타500’만의 차별화 된 맛과 향, 유통전략,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제품은 3월부터 미국은 물론 동남아 등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1차분(20만$)이 부산항을 통해 선적되었으며, 년 200만 달러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올해 매출 목표의 초과 달성은 무난하다는 관계자의 견해이다
광동제약은 국내는 물론 수출물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총 예산 60억원을 투입하여 송탄 식품공장에 분당1,000병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라인을 신설 보강하여 급증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에 원활히 대응함으로써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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