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노조는 성명서에서 “2003년 12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보험료를 6.75%(실질인상률 약 20%)나 인상을 하면서도 중증장애인의 발과도 같은 전동휠체어 적용을 제외하는 등 비도덕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다. 의무고용 비율인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1인당 월 47만4천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되었다.”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임금삭감과 퇴사 압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과연 이것이 생산적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말로만 장애인을 위하지 말고 실질적인 평등한 삶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장애인의 날에 바란다
- 장애로 인한 차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우리 노동조합은 2003.8월부터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추진연대”를 결성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투쟁의 시작은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 못해 교육․노동․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소외되어 또 다른 장애를 강요당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비장애인만을 위한 사회 시설은 장애인의 삶을 타인의 도움에 의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비단 시설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비장애인의 관념적인 편견은 장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를 거부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2003년 12월 “건강보험 심의조정 위원회”에서는 보험료를 6.75%(실질인상률 약 20%)나 인상을 하면서도 중증장애인의 발과도 같은 전동휠체어 적용을 제외하는 등 비도덕적인 결정을 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다. 의무고용 비율인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이 1인당 월 47만4000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임금삭감과 퇴사 압력을 의미한다.
과연 이것이 생산적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말로만 장애인을 위하지 말고 실질적인 평등한 삶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선언적인 의미의 기념일보다는 진정 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애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이 인격체로서 평등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모순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사회적 통합이며 진정한 복지인 것이다.
2004. 4. 20
한국노총/공공서비스연맹/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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