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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 실사권 확보해야, 복지부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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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 실사권 확보해야, 복지부는 역부족”
  • 의약뉴스
  • 승인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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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현지실사에 대해 인력과 전문성 결여로 지속적 실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복지부를 비롯한 의료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단 사보노조는 참여정부의 공단 역할과 자율성 보장 등 정책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7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부터 대 정부 요구 작업에 착수하고 복지부에 실사업무 이양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단의 역할 강화와 자율성 보장을 공약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공단의 현지조사권 이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계 역시 공단의 실사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사보노조는 복지부가 앞으로 지속적인 실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충원이 요구되며, 각 지부별로 올라오는 건에 대한 실사기반 확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공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을 문제 삼아 현지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단의 요건을 강화시켜놓고 견제기능을 주지 않는데서 오는 괴리감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각 지사별로 하루에만 3~4건 이상의 실사요청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 한다”라며 “이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심평원 인력을 대거 동원해 실사업무를 하는 등 복지부 내부의 전문성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현재 3개월치 진료ㆍ조제내역을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서면으로 요청한 뒤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치까지 현지확인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관 35곳에서 3억4,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ㆍ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실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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