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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보험가 무시행위 요양기관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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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보험가 무시행위 요양기관 조사 불가피”
  • 의약뉴스
  • 승인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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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제약사가 전문의약품인 남성호르몬제에 대해 보험가 이상으로 요양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보험약가는 상한가를 규정한 것으로 요양기관은 그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의 실정과 의약품 유통과정을 고려해 최저실거래가제에서 유통가격의 가중평균가제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고가약 억제라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상한가를 위반한다면 당연히 삭감되고, 급여품목을 비급여로 처방한다거나 식약청이 정하고 고시된 적응증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요양기관과 제약사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제약사의 보험가 무시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당초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면서 보험가 이상으로 공급할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와 처방에 대한 실사를 나가 의약분업 준수 여부와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여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14일 이 품목이 보험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험가 공급을 기피하고 있는데, 보험가는 g당 449원으로 처방단위인 5g×30포의 경우 67,350원이나 88,0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회사 영업사원들은 “의원에 적응증 이외의 비급여 처방을 유도하고, 30포 단위로 처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니, 약국에서도 적당한 마진을 붙여 10만원 정도로 판매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은) 회사정책이므로 따라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적응증 때문에 거의 삭감당하니 병,의원에는 비급여로 처방을 유도하므로 보험가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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