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용 AMK150 MONITORING SET(상한금액 16,600원)와 반월상연골봉합술용 DOUBLE NEEDLE(상한금액 62,840원)을 비롯한 13개 품목은 100분의 100본인 부담을 해야한다.
복지부는 이같이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비구골결손보강용 BOFOR CEMENTLESS REVISION CUP와 척추극돌기간고정용 GOLD SPINE I-INTERSPINOUS 등 5개 품목을 비급여로 추가했다.
고시에 따르면 금속강화형 CEMENT 중 CHELON-SILVER(상한금액 16,800원)과 인조뇌막류 TUTOPLAST FASCIA LATA(상한금액 595,270원)은 삭제 됐으며, 인조뼈류 CANCELLOUS BONE CHIP(상한금액 403,240원) 등 11개 품목이 변경됐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 중심정맥압 측정에서 사용되는 연결관 가운데 주사용(혈액, 수액, 약물) AMK400과 혈관조영술후 지혈용으로 조직가압장치에 부착하는 패치인 EASY STOP PATCH(처치용 일반재료)가 산정불가 판정을 받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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