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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45개 품목 일부본인부담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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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45개 품목 일부본인부담으로 변경
  • 의약뉴스
  • 승인 200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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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치료재료 중 인조뼈류 CANCELLOUS BONE CHIP(상한금액 362,910원)와 고관절치환용 BIPOLAR CUP(상한금액 486,620원) 등 45개 품목이 일부본인부담품목으로 변경된다.

또한 침습적동맥압혈압측정용 AMK150 MONITORING SET(상한금액 16,600원)와 반월상연골봉합술용 DOUBLE NEEDLE(상한금액 62,840원)을 비롯한 13개 품목은 100분의 100본인 부담을 해야한다.

복지부는 이같이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비구골결손보강용 BOFOR CEMENTLESS REVISION CUP와 척추극돌기간고정용 GOLD SPINE I-INTERSPINOUS 등 5개 품목을 비급여로 추가했다.

고시에 따르면 금속강화형 CEMENT 중 CHELON-SILVER(상한금액 16,800원)과 인조뇌막류 TUTOPLAST FASCIA LATA(상한금액 595,270원)은 삭제 됐으며, 인조뼈류 CANCELLOUS BONE CHIP(상한금액 403,240원) 등 11개 품목이 변경됐다.

한편, 이번 고시에서 중심정맥압 측정에서 사용되는 연결관 가운데 주사용(혈액, 수액, 약물) AMK400과 혈관조영술후 지혈용으로 조직가압장치에 부착하는 패치인 EASY STOP PATCH(처치용 일반재료)가 산정불가 판정을 받았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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