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서둘러 장관을 만나기로 한 것은 지난 3일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시행규칙 58조(의약품개봉판매) 제 4호 '의약품 도매상이 방사성 의약품 및 국가검정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약국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라는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의 삭제는 도매상에서 더이상 소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협은 그동안 소분판매가 의약품 혼입이나 이물질 삽입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요소가 있다는 점을 식약청이나 복지부 등에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약사회 특히 서울시약은 이를 계속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권회장은 취임 즉시 소분허용을 위해 소분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 도매업계를 방문하는 등 노력했으나 조항삭제 입법예고를 막지는 못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약사회가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가 도매상 소분판매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소분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엄청난 재고부담을 덜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는 17일 까지로 이 기간동안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본격적인 입법개정작업을 벌이게 된다. 1차전은 도협의 승리로 끝났으나 최종전에서 약사회가 역전 시키고 웃을지 아니면 도협이 웃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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