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보노조가 주장한 332억여원의 가지급정산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조정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힘들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사보노조의 발표는 부당청구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부당허위청구의 잣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협 백경열 공보이사는 “지금까지 사보노조가 지속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공단자체가 실사권을 획득하기 위해 부풀리는 것”이라며 “부당청구액을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부당청구의 잣대를 어디에 댈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라고 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13일 공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요양기관환수금액은 942억 1천2백만원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2002년보다 228%로 증가해 동네의원 등의 부당허위청구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EDI로 선지급 후 환수한 가지급정산 332억5천9백만원을 제외한 수진자조회ㆍ진료내역통보ㆍ전산점검 등 부당허위청구 환수액이 86억1천6백만원으로 2002년의 37억7천4백만원보다 228%가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복지부에 공단이 부당허위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현지실사를 요청하도록 지시하면서 더욱 부당허위청구가 늘어났기 때문, 따라서 공단이 직접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
사보노조는“2003년도 공단이 473억9천9백만원, 심평원이 373억6천9백만원, 복지부가 94억4천4백만원 등 총 942억1천2백만원을 환수했다”라며 “종합병원과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실사율이 극히 미비하고 공단은 종합병원과 대부분의 병원을 제외한 일부 소규모 병원과 의원, 약국에 한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네의원 등의 부당청구가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현지조사요건을 강화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공단이 요양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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