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서울시의사회는 현 행정자료의 전산화와 영수증 발행 등 본인부담금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별도로 수납대장을 작성ㆍ보존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으며,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강력히 복지부에 항의해 왔다.
의협은 최근 열린 46차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시의사회가 건의한 본인부담액 수납대장과 관련된 건의안을 검토한 후, 복지부에 이 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에 이와 관련 철회요구안 상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사회는 2001년 의정 협의 당시 정부가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 행정서식 보고 등 규제조항을 철폐’를 약속한 만큼, 요양기관과 의사들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의 작성ㆍ보존은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납대장의 미작성과 보존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1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의협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이며 요양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가 현지실사 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비치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헌법상 위임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의협은 “당시 헌재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하에서 요양기관의 지정취소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처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회장은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는 물론, 진료업무에 지장을 준다”라며 “복지부가 이를 규제함으로써 요양기관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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