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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늦장 심사, 진료비 지급지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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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늦장 심사, 진료비 지급지연 여전
  • 의약뉴스
  • 승인 2004.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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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중 EDI 청구의 최종지급까지 평균 44일이 걸려 중ㆍ소 병원의 재정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DI 청구 의료기관의 심사기간은 30일로 법정기준 15일을 초과해 심평원의 심사평가기능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8일 제13차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료비 심사 및 지급의 적정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6개 종합전문병원과 25개 종합병원(서면 9개), 23개 일반 병원(서면 9개)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9월부터 11월 진료분을 조사한 결과 EDI 청구건 심사는 평균 30일이며, 총 지급까지 44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됐다.(서면청구는 40일, 총 지급 53일)

아울러 EDI 청구 1,579건 가운데 1,487건이 지급이 완료, 10건이 심사완료(심사 후 미지급), 50건이 심사기간 초과(법정기간 15일)로 진료비의 90%를 가지급했다.

이외에 32건이 미지급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심사결과 또는 진료비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병협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전후로 병원들의 진료비 지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2001년 4월까지 보통 7~12일의 심사기간이 걸렸으나 2001년 5월부터 가지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심사기간이 26~61일로 나타나는 등 편차가 심해 중ㆍ소 병원들의 재정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등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라며 “이제는 병협이 조사 결과를 알림으로써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병협의 조사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은 진료비 청구에 대해 기간을 엄수할 수 있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심사절차가 복잡해 시간을 초과 한다”며 “심평원 공감하는 사항으로 인력증가는 내부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근무시간을 늘려 일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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