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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식약청 단속불구 유선방송 과장광고 “관절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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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 식약청 단속불구 유선방송 과장광고 “관절염 치료”
  • 의약뉴스
  • 승인 200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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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계속되는 허위과대광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듯이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건강식품이 있어 국민 건강이 우려된다.

유유는 최근 유선방송 채널인 inet을 통해 자사의 건강식품인 라프라골드(혹은 리프리골드 ; Lyprigold)를 인기 연예인들과 대학교수 등을 동원해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광고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로도 유통시키고 있는데, 아이닥터큐닷컴(http://www.i-doctorq.com)에는 유유 마크가 선명한 제품이 올라와 있고, 뉴질랜드산 녹색입 홍합을 동결건조하여 항 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천연성분 제품으로 탁월한 효능과 안전성이 뉴질랜드에서 많은 임상실험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사진2>쇼핑몰에 따르면 이 제품은 연골의 구성성분인 글로코사민과 녹색입홍합추출물 분말, 상어연골 분말(콘드로이틴 함유), 콜라겐, 비타민 등을 배합하여 만든 건강한 연골/관절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녹색입홍합추출물은 20년이상 인간과 동물의 관절염 증상 치료에 사용되어왔습니다. 리프리골드는 관절과 연골에 작용하여 활력을 주므로써 건강한 생활을 지켜드릴 것”이라고 광고 하고 있다.

쇼핑몰은 “녹색입 홍합은 뉴질랜드 말보로사운드에 서식하는 입(주둥이)이 녹색인 홍합이다. 이곳에 사는 플랑크톤은 이 강렬한 자외선에 대항, 적응하기위하여 항산화물질을 만드는데,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 녹색입 홍합은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항염증성분을 갖고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방송 광고는 좀 더 직선적인 문구로 의학적 효능 효과를 표방하며 유명연예인들을 동원해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광고 문안을 보면 ▲떨어져 나간 연골을 신속하게 재생시키고, 관절을 보호하는 차단막을 생성▲오십견, 천식, 아토피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관절염의 새로운 희망 ▲100% 연골재생효과 라프라골드 ▲뉴질랜드 대한민국 임상시험 완료 등이다.

아울러 제품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 “유판씨 비나폴로로 유명한 60년 전통의 유유의 기술력”으로 생산했다고 광고 했다.

이 광고는 같은 내용과 화면을 연예인들의 멘트와 함께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계속됐다.

식약청 등 보건당국은 건강식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자 국민 건강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법을 만들고,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사전에 심사하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고, 그밖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14개사, 홈쇼핑사업자 30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8개사, 지역유선방송 5개사 등, 총 87개사 관련자를 적발하여 55개사를 고발조치하고 32개사를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했다.

서울식약청도 지난 2월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65개소 79품목을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식약청은 이 달 4일에도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표현을 광고한 12개업소와 의약품과 혼동우려가 있는 표방한 광고를 한 2개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글루코사민가공식품에 대해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관절계통의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고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과장광고를 적발했다.

이에 최근 유선방송에서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서류 화면을 내보내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리고 있다.

그러나 유유는 식약청의 단속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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