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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에 대한 기준정비 완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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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에 대한 기준정비 완료해
  • 의약뉴스
  • 승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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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약계 의견 수렴해 세부계획안 별도 수립
그간 심사기준이 임상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신속한 의학기술의 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사장 신언항)이 최근 심사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제기한 심사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 향후 심사기준 개선에 의ㆍ약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안이 별도로 수립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 3월 19일 제5차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통해 2002년부터 진행한 심사기준 정비업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은 ▲Bedside ECG Monitoring시 사용하는 Electode의 인정개수를 기존의 2일 3개에서 4개로 확대 인정 ▲악성종양에 실시한 a-Fetoprotein(AFP) 검사는 악성종양 치료시 외에 간암의 조기진단시 고위험군에 한하여 3~6개월 간격으로 시행토록 확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시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인정기준의 문구수정 등이다.

심사기준 정비 및 개선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의약단체, 공단, 심평원 등 14인으로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안에 대해 5차례에 걸친 심의작업에 착수했다”라며 “심사지침 104항목을 4차에 거쳐 68개 항목과 세부사항고시 46항목 중 21항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에 확정된 심사지침과 세부사항 중 21개 항목을 변경토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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