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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민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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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민원 정보 제공
  • 의약뉴스
  • 승인 200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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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접수시 휴대폰번호만 기재하면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인허가 민원 등의 접수단계부터 처리완료단계까지 각 단계 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민원처리안내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서비스 내용은 1. 민원접수단계 : 접수확인, 2. 민원처리중간단계 : 진행사항 안내, 3. 민원완료단계 : 완료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청은 시행에 앞서 3월 중 시범실시한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밝히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식품-의약품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므로서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어 업무효율 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민원서류 접수시 신청서에 휴대폰번호만 기재하면 가능하다.

식약청은 민원편의를 위해 고객만족도향상대책의 일환으로 고객만족 AS제도를 실시하게된 만큼 실시 중간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만족도를 평가해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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