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힘들어졌다’ -의료단체 ‘복지부 월권금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실사단이 실효성이 상실된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실사과정에서 요구하고 있어 이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심평원이 80여 의료기관에 본인부담액수납대장을 요구해 이를 저장ㆍ보존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행정처분(정무정지 1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본인부담액수납대장은 이미 정부측에서 불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복지부의 보험관리와 관계없는 본인부담액수납대장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 고유업무에 월권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개원의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어 심평원과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실사업무 담당기관인 심평원은 이에 아랑곳없이 실사업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2월 복지부로부터 실사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의료기관의 항의가 예전보다 더욱 거세지고 의협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등 비협조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사업무가 예전부터 행해졌음에도 근래 들어 협조하는 의료기관이 줄어든 반면 폭언을 일삼는 등 갈수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사제도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대로 이해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평원은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이며 실질적인 권한은 복지부에 있는 만큼 6,800여 의료기관이 실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조사 실사에 대한 정부와 의료단체간의 간담회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초 간담회는 3월초로 예정돼있었으나 4월로 연기되면서 이에 대한 서로간의 타협점 모색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금까지 법적인 제재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과민반응으로 인해 업무추진에 마찰을 빚어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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