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5 06:01 (수)
부적격혈액 수혈용 또는 의약품원료로 출고 유통
상태바
부적격혈액 수혈용 또는 의약품원료로 출고 유통
  • 의약뉴스
  • 승인 2004.03.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은 28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로부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혈액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부적격혈액을 수혈용 또는 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등 혈액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2003년 12월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혈액수혈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및 16개 혈액원과 혈액수혈연구원 등에서 ‘헌혈유보군’ 등록관리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간염에의 감염이 의심되는 부적격혈액을 수혈용 또는 의약품원료로 출고하는 등 혈액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실이 밝혀졌다.

헌혈유보군(Doner Deferral Registry)이란 HIV 및 간염 등 양성판정자로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혈액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혈액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혈액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혈액유통관리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우선, 부적격혈액출고 등 혈액안전관리 소홀을 들었다.

1999년 개정된 혈액관리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혈액선별검사결과 과거에 양성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헌혈자의 혈액(부적격혈액)은 이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헌혈자들을 ‘헌혈유보군관리지침’에 따라 ‘헌혈유보군’으로 등록․관리하면서 해당 헌혈자들이 다시 헌혈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미 헌혈한 부적격 혈액이 수혈용이나 의약품 원료로 출고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본부 및 혈액수혈연구원에서 혈액선별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헌혈자들을 제때에 ‘헌혈유보군’에 등록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

또한 혈액관리법 개정(1999년) 이후 2003년 5월까지도 B형 및 C형 간염 의심환자(과거에 양성판정 경력이 있는 헌혈자)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1999. 4. 1.부터 2004. 1. 7.사이에 과거 혈액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은 헌혈자들의 부적격혈액 76,677건이 수혈용 및 의약품원료로 출고되었고, 그 중 9건의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환자 9명이 B형 또는 C형 간염에 감염되어 대한적십자사 에서 공급하는 혈액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산시스템은 2003년 5월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그 이후의 헌혈자에 대하여는 간염 양성판정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감사원은 또 한적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환자를 ‘헌혈영구유보군’으로 미등록해 방치했다고 밝혔다.

혈액수혈연구원에서는 국립보건원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이들을 '헌혈영구유보군'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1987년부터 2000년 6월 사이에 국립보건원이 확인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환자 중 199명의 신상이 잘못(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되어 있는데도 2003년 12월 감사원 감사시까지 신상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

감사원은 그 중 115명은 ‘헌혈영구유보군’에 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틀린 성명으로 되어 있고, 84명은 아예 등록되지 않은 채로 있어 이들이 앞으로 헌혈을 할 경우 수혈용 등으로 공급되어 2차 감염자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그러나, 감사시 이들의 헌혈 여부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헌혈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음)고 설명했다.

이와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누락된 부적격판정 헌혈자 명단을 조속히 ‘헌혈일시유보군’에 등록․관리하고 등록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환자 199명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헌혈영구유보군’으로 등록․관리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앞으로 신규환자들의 명단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기 발생한 환자 199명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파악 완료 및 ‘헌혈유보군’에 등록 조치).

또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헌혈유보군 등록업무 등 혈액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