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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부 업무계획 ‘약사 웃고'‘의사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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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부 업무계획 ‘약사 웃고'‘의사 울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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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택분업 불가ㆍ대체조제 활성화 등 명시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26일 열린 '2004년 주요 업무계획' 기자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에 대한 수용불가방침을 명확히 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고 건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체조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의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장관은 또 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시 주민부담 경감 등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며 신규허가 의약품 생동성 시험 의무화 및 의약품 동등성인정 품목을 905개에서 1,300여 품목으로 확대해 대체조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김화중 장관은 “공공의료 확보를 위한 틀을 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공공의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립되면 예산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활성화 방안을 강구 및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응급, 희귀ㆍ난치성 질환, 재활, 암, 전염병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취약 및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10개) 중심의 권역별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응급의료센터(80여개)의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충하고 20여 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120만명을 대상으로 5대 암(위ㆍ유방ㆍ자궁경부ㆍ간ㆍ대장)의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암의 외래본인부담율 인하(30∼50%→20%)와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를 확대(12→74개)하며, 감마나이프 수술 등 11개 항목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보험적용 등 약제비의 지원을 넓힌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은 당기재정 흑자기조 유지로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포괄수가제와 총액예산제 시범운영을 위한 모의적용으로 비용효과적 급여관리체계 구축, 국세청과 연계해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후 집중점검 직종을 10개에서 15개로 강화키로 했다.

김 장관은 “경제자유특구 내 외국인 진료의 경우 영리법인을 인정해 의료수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며 “차후 우리 나라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예정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를 위해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 경제지역특구 내 외국인 진료의 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의료수가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조직을 강화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건산업을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를 분리, 위탁생산전문업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약개발의 투자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비인기과목에 대한 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과잉배출 과목 전공의 정원 감축 등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를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수급 및 균형적 배치를 기획하고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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