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업무ㆍ생활용어 193건 우리말 순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렵거나 권위적인 표현 및 비민주적․ 일본어식 표현을 순화해 나갈 방침이다.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용어중 어렵거나 딱딱한 건강보험용어 193건을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용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각종 민원처리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용토록 했다.
공단은 “이번에 순화되는 업무관련 용어 중 같은 뜻을 가진 용어는 병행사용 또는 국립국어연구원의 견해에 따라 변경 했다”며 “공단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본식 표기도 이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순화되는 업무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경구약 → ‘먹는약’, 내방민원 → ‘방문민원’, 내원(일수) → ‘병(의)원 방문(일수), 환부 및 환불 → ’환급’, 우식증 →‘충치’, 치주질환 → ‘잇몸병’, 이중검수술→‘쌍꺼풀수술’, 해태하다 → ‘하지 아니하다, 게을리하다’, 허가를 얻어 →‘허가를 받아’, 채당금 → ‘미리 지급한 비용’, 징구하여야 한다 → ‘받아야 한다’, 장치 → ‘임시보관’ 등 103개.
자주사용되는 일본어식 표기 용어 변경은 다음과 같다.
기(基)한 → ‘따른, 바탕으로 한’, 내역(內譯) → ‘명세’, 가건물(假建物) → ‘임시건물’, 간병(看病) → ‘병간호, 병구완’, 견본(見本) → ‘본, 보기’, 납기(納期) → ‘내는날’, 내역(內譯) → ‘명세’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 90개.
한편, 공단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용어를 순화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어렵거나 권위적인 표현 및 비민주적ㆍ일본어식 표현을 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